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 보험 처리 ?
안녕하세요.
어제 하나로마트를 갔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의 사이드 미러를 살짝 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나와서 접촉된 부분을 확인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좀 연식이 오래되었는지 여기저기 잔 기스가 많더라고요
분명히 사이드 미러를 쳤는데 차량 앞 부분의 잔기스를 계속 보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사이드 미러를 친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 미러를 봐도 크게 이상한게 없고 작동도 잘 되서
어제 현장에서는 차주에게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습니다. 보험회사 차는 안불렀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상대방 차주로부터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뭐 보험접수는 해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자만 보내고 전화를 하니 전화를 계속 안받네요.
저는 제가 친 사이드미러만 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만약 전체를 요구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 접수를 한 후에 대물 담당자가 정해지면 해당 사항을 영상과 함께 보내주어 보상의 범위를
사이드미러에 제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면 되겠습니다.
보험접수하면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이드미러만 충돌한 것이고 그 외 기스등 파손부분은 이미 존재한 것이라고 알려주셔야 할 듯 합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도 보험접수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제가 친 사이드미러만 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만약 전체를 요구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해당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여 일정 금액으로 협의를 하거나,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사측에 블랙박스등 충격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면, 보험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상할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전체를 요구한다고 하여 보험사가 전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