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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예쁜오므라이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하는 발언을 해서 그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모욕이나 발언을 일대일 대화나 전화상이라도 형사나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모욕이나 악성 발언, 폭언등을 하더라도 참고 고소해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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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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