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재물손괴죄 합의금 궁금합니다?
10일전 주차된 제 차량을 지나가던 취객이 큰돌덩어리로 파손하여 수리비 250만원 나왔습니다. 설때 차량이 바로 필요하고 범인을 잡을수있을지 불안해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사가 200만원 자차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00만원을 범인한테 구상권청구한다했습니다.
그럼 저는 범인한테 합의금 얼마를 부르는게 적절한가요??
사고당일 바로 보험처리해서 차량 렌트는 안했습니다.
범인은 형사과로 배정되서 담주에 경찰서로 조서작성하러 첫출두?한다고 하네요.
(차앞유리, 옆유리 , 위쪽 판금, 본네트 등등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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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 50만원과 렌트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는 받아야 합니다.
그 금액에 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와 형사 합의를 감안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활하게 합의가 되길 빌겠습니다.
민사는 보험처리를 하였기에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 렌트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합의가 포함되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가해자의 경제력을 보고 추가하여 금액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시 보험처리된 수리비에 대해서는 별도 가해자가 부담한다는것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