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물배상은 어떤것까지 가능한건가요?
요즘 수입고급차들이 많아서 대물은 무조건 제일 높은걸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물배상이 상대 차량에만 한정되어있나요? 아니면 가로수나 신호등 또는 상대 건물같은것도 파손시 보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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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배상이 상대 차량에만 한정되어있나요? 아니면 가로수나 신호등 또는 상대 건물같은것도 파손시 보상이 되는건가요?
: 대물배상은 차량뿐만 아니라, 나의 물건, 내가 관리하는 물건이 아닌 모든 물건을 말하여,
질문하신 가로수, 신호등, 타인의 건물, 타인의 집기등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대물 배상은 피보험 자동차 사고로 차량 뿐만 아니라 전봇대나 가로등과 같은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게 되며 가게를 파손한 경우 해당 가게가 파손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또한 보상이 됩니다.
1사고당 한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므로 대물 한도는 넉넉히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한도를 높이더라도
보험료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대물은 물적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로수나 신호등 등 물건에 대한 부분까지 모드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