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1만원못 받은 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월 6일 리스차량 승계
1월 15일 첫 대금결제일
차를 받은 시점이 6일이라 그 전에 해당하는 차의 대금은 전차주가 줘야하는데 안줌
받아야할 금액이 211,772원
관계 리스담당자와 계속 연락시도 했지만 연결불가와 차단
리스 담당자가 내용 증명서 세 번 발송해도 답이 없음
리스 담당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차를 인수할 때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조지원금이 200이라고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돈없다며 배째라로 나와서 거의 80만원 손해보고 차를 받고 보니 영상과 다르게 기스난 부분도 많고 수리해야하는 곳도 많고..
더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않고
저 미납대금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미납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해보시고,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대금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으십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대금이라는 점에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까지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