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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콜리253
슬기로운콜리25324.02.25

이런걸로도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

일단 랜덤 채팅에서 만난 이성인데

야한사진 주고 받은적 없구요

감주에서 그 이성이 원나잇 하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한 의도로 물어본거랑 유교걸 이라고 하길래 이미 타락 했을수도 있지 않냐는 좀 타락 했으면 어떠냐는 물어 본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소 하겠는데 성립이 될까요?

일단 기분 나쁘다고 하길래 사과는 한 상태입니다

성립이 안된다면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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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락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나잇부분을 물어보는 부분은 초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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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표현이 기분나쁘다는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정도로는 통매음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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