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적시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허위 사실이나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점이 인정되면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제 게시글을 확인 후에 법적으로 고소 및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게시글의 삭제 등의 조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