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2800인데 그럼 2600이잖아요..
수습 3개월을 80프로밖에 안준다고 하는데
그럼 최저시급도 안되는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거의 159만원밖에 못받던데..
풀타임입니다 (9-18)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올해 최저임금의 90%는 1,809,522원 이므로, 최소한 이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될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연봉액이 2,800만원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의 월 지급액은 약 2,800만원/13개월= 2,153,846원입니다.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 지급한 월급여가 2,153,846원*0.8= 1,723,077원이라면, 최저임금의 90%인 2,010,580원*0.9= 1,809,522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0,580 x 90% = 1,809,522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80%만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