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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코난
명탐정코난23.02.10

퇴직금 포함 2800인데 그럼 2600이잖아요..

수습 3개월을 80프로밖에 안준다고 하는데

그럼 최저시급도 안되는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거의 159만원밖에 못받던데..

풀타임입니다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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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올해 최저임금의 90%는 1,809,522원 이므로, 최소한 이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될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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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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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연봉액이 2,800만원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의 월 지급액은 약 2,800만원/13개월= 2,153,846원입니다.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 지급한 월급여가 2,153,846원*0.8= 1,723,077원이라면, 최저임금의 90%인 2,010,580원*0.9= 1,809,522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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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0,580 x 90% = 1,809,522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80%만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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