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연봉액이 2,800만원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의 월 지급액은 약 2,800만원/13개월= 2,153,846원입니다.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 지급한 월급여가 2,153,846원*0.8= 1,723,077원이라면, 최저임금의 90%인 2,010,580원*0.9= 1,809,522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