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80프로 급여로 책정하면 최저시급이 안됩니다 문제가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습기간은 3개월로 계약해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가 임금 하한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와 최저임금의 90% 미만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 상 수습기간 80%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를 넘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넘지 않는다면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 대하여 급여를 감액하더라도, 감액된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유효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하한선으로 정해두고 감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수습기간(3개월) 임금이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