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큰가재10
큰가재1023.03.13

수습기간 80프로 급여가 최저시급이 안될때

수습기간 80프로 급여로 책정하면 최저시급이 안됩니다 문제가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습기간은 3개월로 계약해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가 임금 하한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와 최저임금의 90% 미만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 상 수습기간 80%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를 넘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넘지 않는다면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 대하여 급여를 감액하더라도, 감액된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유효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하한선으로 정해두고 감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수습기간(3개월) 임금이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