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천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으나 실급여 3천이 안될때?
계약서상으로는 연봉 3천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실급여로는 첫달 210, 이후 세달간 230, 이후 250으로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2900만원으로 백만원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달라고 얘기할수있나요?
또 1년 되기전에 해고 당하면 이런부분에 대해 신고할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서상 임금 지급 조건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맞다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연봉에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3천인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세후는 3천이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상 금액보다 미달한 금액을 받았다면 부족한 100만원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2.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실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전 연봉을 3000만원으로 정하고 세전 월 임금 기준으로 연봉액에 모자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관련 문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연봉3000만원이라고 했을때 나누기 12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감액의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없다면 사업주와 먼저 얘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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