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 공유물분할신청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년에 저와 A랑 토지를 공동으로 구매 했습니다
토지는 547평(50:50) 그런데 저도 모르게 A가 2020년에 BC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공인중개에게서 21년도에 BC(50%)소유자가 매도를 원다고 저보고 매도 할의사가 있나고 해서 황당하고 정말 기분 나빠서 그냥 처분하려고 그렇게 하겠다고 허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바뀐 소유자들과 연락하고싶다고 해도 본인들헌뎨 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아서 솔직히 바뀐 소유자가 누군지 모릅니다...저는 공인중개사에게 65에서 60 만원까지 내려서 60 까지만 받아주라고 허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몇달동안 연락없다가 BC가 50만원에 저보고 매수하라고 했답니다 안하면 공유물분할 신청을한다고 했답니다ᆢ
정말 황당해서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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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보입니다. 보통 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우는 법원이 협의조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임의대로 분할하여 땅을 나누어 판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유자들끼리 토지사용의 빈도나 목적등을 고려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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