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처음 해 봅니다.
곧 전세를 얻을 건데요~!!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전세사기, 전세금 미반환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전세 계약 후,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 임차인이 해야 할 서류 작업 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이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정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계약시에 전세권 등기등을 합의하여 하신다면 권리상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있겠으며,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하시어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하여 확정일자 등을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겁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이 없는 집에 들어가는게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