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전세 질문입니다!
요즘 워낙 전세사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첫 집인만큼 꼼꼼히 알아보고있는데 등기 상 근저당은 없고 시세대비 보증금도 꽤 저렴해서 들어가보려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추가로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보증금 먼저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도 확인해보고 싶은데 이 3가지는 혹시 중개인님이랑 가계약 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청약만 한 뒤 계약서 작성 전에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첨이어서 여쭤봅니다 고수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