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적인 서류의 송달은 "등기"형태로 송달됩니다. 상대방이 등기송달을 회피하거나 늦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기간은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보통 집배원은 등기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주일 간격으로 재배송을 하기 때문에 2회 정도 송달이 된다는 가정하에 보름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