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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시 뇌동맥류의심이 된다고해서 신경외과 진료를 봤는데 뇌동맥류로 보기 힘들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시 영상의학과의사가 약간의 뇌동맥류 2mm처럼 보이는 의심 소견이 있다고

같은병원 신경외과 진료봐보래서 방금 봤는데

신경외과 원장님은 이정도면 의심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어딘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니 어느 부분을 보시고는 각도에 따라 조금 튀어나와 보일수도 있고 울퉁불퉁해 보일수도 있는데 이정도는 의심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뇌동맥류가 있다하더라도 위험한 부위가 아니라고 안심하라고

정 걱정되면 5년후에나 ct를 찍어보라고하네요

뇌혈관 보험가입이 안되있어서 알아봤더니 의심정도면 3개월뒤에 고지안하고 가입가능하다는데 이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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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간편보험상품이 많이출시되어있습니다 의심소견이시면 아직 진단전이시니 3개월 지나면 고지의무에 해당되지않습니다 3개월 후 보험가입 상담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윤상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뇌동맥류 의심소견은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시면 고지의무를 하셔야할 내용이 아닙니다. 즉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의심소견을 이유로 부지급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확률은 적지만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님을 가지고 분쟁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 의심소견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가입하는 보험에 따라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이 있는 보험이라면 최장 1년이내 고지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고지 의무에서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이 있다면 3개월내에 해당하면 고지해야 하는데요. 3개월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첫 진찰로 뇌동맥류 2밀리미터 의심소견을 받았더라도 이후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1년 이내 고지의무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동맥류는 5년이내 질병인 암, 백혈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당뇨병, 에이즈 등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년 이내에도 관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보험 가입 후에 일정 기간인 2년 내에 관련 질환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고지 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말씀은 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뇌혈관 보험가입이 안되있어서 알아봤더니 의심정도면 3개월뒤에 고지안하고 가입가능하다는데 이거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1차 소견이후 1년이내 재 검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질문서상 고지대상입니다, 재 검사 결과지 첨부하여 심사 진행을 꼭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뇌와 과련되거나 혈관과 관련된 것의 경우 중요한 요소로 보험사에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사전고지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대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의심의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꼐서 추가적인 검진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ㅑ한 것은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할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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