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당초 남편에서 부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상증세법상 부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보증금이 6억원이하인 경우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시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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