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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2.21

퇴사자 4대보험료 추후 정산나오면 어떻게하나요?

퇴사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후 퇴사신고전 이미 정산이 되서 나온 4대보험료는 직원에게 받아내야하나요? 아니면 보통 이럴경우 그냥 회사에서 지급하나요?

회사에서 납부가되는경우나 직원에게 받아내는경우나 회사에 문제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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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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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후 퇴사신고전 이미 정산이 되서 나온 4대보험료는 직원에게 받아도 되고 회사에서 내도 됩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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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기 때문에 4대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추가납부를 해야한다면 퇴사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별도 연락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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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제하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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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정산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추가 공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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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보험료에 대해 퇴직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로 환급을 해주거나 만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했으니 이를 납부해야 함을 알리고 추가로 발생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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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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