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후 퇴사신고전 이미 정산이 되서 나온 4대보험료는 직원에게 받아내야하나요? 아니면 보통 이럴경우 그냥 회사에서 지급하나요?
회사에서 납부가되는경우나 직원에게 받아내는경우나 회사에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후 퇴사신고전 이미 정산이 되서 나온 4대보험료는 직원에게 받아도 되고 회사에서 내도 됩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기 때문에 4대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추가납부를 해야한다면 퇴사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별도 연락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제하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정산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추가 공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보험료에 대해 퇴직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로 환급을 해주거나 만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했으니 이를 납부해야 함을 알리고 추가로 발생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