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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4.02.21

퇴사자 4대보험료 추후 정산나오면 어떻게하나요?

퇴사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후 퇴사신고전 이미 정산이 되서 나온 4대보험료는 직원에게 받아내야하나요? 아니면 보통 이럴경우 그냥 회사에서 지급하나요?

회사에서 납부가되는경우나 직원에게 받아내는경우나 회사에 문제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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