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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때론환한소시지볶음

때론환한소시지볶음

사기꾼이 복수일 경우 배상명령 신청서는 누구에게 써야하나요?

인터넷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고

현재 통장주인과 그 일당들이 잡혔습니다.

1차로 잡힌 사람은 통장주인

2차로 잡힌 사람은 일당입니다.

1차로 잡힌 통장주인은 지금 검사님이 사기로 넘겨서 법원에서 현재 1차공판이 끝나고 2차공판 기다리는 중입니다.

2차로 잡힌 일당들은 나중에 잡혀 다른 검사님이 사건 배당 받아서 확인중이신거 같습니다.

질문 드릴께요.

1. 배상 명령신청서를 작성 하지 않으면, 저는 배상을 못받게 되는걸까요?

2. 배상명령신청서를 쓸때, 1차 2차 사건배당이 다른경우 저는 누구에게 써야 할까요?

3. 1차공판 끝나고 2차공판 시작전인데 지금 써도 될까요?

4. 법원 사건검색으로 보면, 배상신청인 OOO 공판기일 통지서(배상신청인)발송 이렇게 써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사기당한 피해자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쓴 분들일까요?

저는 아직 배상명령신청서를 쓰지 않아서 제 이름이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배상 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먼저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2차 공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공판종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통장 대여자가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 명령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배상 명령을 추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3. 본인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하신 부분들은 배상명령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