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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시가는 반입 가능한 품목인가요?

쿠바 시가가 유명하다던데 한국에 문제없이 반입 가능하나요? 시가가 마약류같은 건 아닌 거 같은데 반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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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시가는 HSK 2402.10-1000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따로 규정된 수입요건이 없어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배의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시가의 HS code는 2402.10-1000호에 분류됩니다.

      시가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없습니다.


      또한 시가의 규제 내역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가류도 반입이 가능하며, 담배의 일종으로 보아 여행자휴대품면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식명칭은 엽권련이며, 5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쿠바 시가는 직구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다만,자가사용인정기준(궐련 200개비,엽궐련 50개비,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이하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면세제도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2402호에 시가가 분류되며 쿠바산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 등 해당 지역에서 시가 수입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남의 시가바에서도 해당산의 원산지가 대부분입니다. 쿠바산이라고 해서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 및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와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세금 부분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수입요건도 미리 갖춰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지방세법 :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