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한 궁금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이의신청서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에 제출하기로 되어있는데 2개월이 지나면 이의 신청을 못하나요? 못한다면 적격심사를 다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가 총 2000만원이 넘질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니 주택을 1채만 소유)이어야 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을 표시된 통장으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고,, 저축기간이
7년 이상이고, 원금,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국세청장은 확인
하여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
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
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입자에게 상기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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