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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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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관련 베네핏 정리 문의 드립니다.

B 회사 직원들이 인수합병 되면서 현재 A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었는데 문제는 B 회사의 기존 베네핏이 워낙 좋아서 현 A 회사와 동일하게 맞추기 어려워 B회사 출신 직원들만 따로 연차수당을 주는 등 보상 범위를 기존 A회사 직원들과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문제는 A 회사의 취업규칙 및 회사내부규정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나 고지가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A회사의 기존 직원들이 B회사 출신 직원들만 따로 뭔가 더 받거나 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알게되면 회사는 직전 3년전까지 차별받은 수당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나요?

  2. 이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은 모든 직원들에게 조건이 다름을 오픈하고 다시 형평성있게 조정 혹은 다를 수 있다고 고지하고 전체 직원의 합의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가요?

새로온 회사의 규정이나 룰이 인수합병 후 셋팅이 잘 안되고 지금까지 계속 두 그룹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 왔다고 하는데 답답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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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의 취업규칙은 그대로 A회사에 승계되어 종전 B회사에서 승계된 근로자에게는 B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B회사의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A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정규직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법률상으로는 딱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래두 근로조건 차이가 있으면 갈등의 여지가 있고, 향후에고 제도를 개편할 때 조건이 통일되어 있어야 편합니다

      다만 통일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B회사 근로자들의 별도 계약서를 통해 추가 혜택을 부여하거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