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당하지않은 이유로 화를내는데 자진퇴사유도로 인정 될까요?
24.04.05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입니다.
24.03.20에 합당하지않은 사유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합당하지않은 이유 녹취록 있음)
단 서로 조율을 해서 평일기준 6일정도 휴일을 통해 다른직장 알아 볼 시간을 협의 봤고, 급여도 정상급여 지급으로 이야기를 원할하게 끝냈습니다.(녹취록,스케줄 증거 사진있음)
24.03.22에 갑자기 저를 불러 대표가 분위기 조성한다.
갑작스럽게 저를 불러 뭐가 불만이냐 까놓고 말해라, 물건을 쾅쾅내리친다 등 제가 말 할 시간없이 말응 중간에 끊으면서 거짓으로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반박했고, 그런적없다, 합당하지않은 이유로 재계약이 안된것때문에 기분이 나쁜건 사실이다. 그래서 말수가 적은건 사실이였다. 제가 다른직원에게 말조차도 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일 업무적으로 단 하나의 실수도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그럼 여기 사업장에서 나가야 하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나가라 오늘까지 급여 정산해서 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는 해고하시는거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해고하시면 저는 해고예고수당청구할거다 라고 하니, 그럼 계약 된 24.04.05까지 전에 말했던 휴일 없던걸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저는 자진퇴사유도하는쪽으로 끌려갔고, 언성을 높이시는 대표와 이야기하기 어려웠고, 제가 말 할 때마다 말을 끊어버려서 곤란했습니다.
이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어서 저는 다른직장을 알아봐야하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 관둬야한다 말했습니다.
자진퇴사하는쪽으로 유도해서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자진유도퇴사로 인정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