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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깡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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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닉네임: 버담 이라는 유저 신고

안녕하세요. 블로그 닉네임이 "버담"이라는 사람이 최근 몇달전부터 특정 정치 성향을 드려내면서 민주당 성향에 국회의원들이 추진한 법안을 전부 악법이라고 악법 반대 윤동하는 등 별 이상 홍보성 댓글을 올리면서 지난 8월에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는 악성 유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블로그 닉네임: 버담 이 사람 신고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치적인 선동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돼서 고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게 아니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