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너무 단순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형제 자매등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2천만원 정도 발생할것입니다.
당장 증여세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차용거래로 돈을 빌리고 추후에 상환하는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 작성 및 공증 또는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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