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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10

증여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본가로 부터 2억정도 증여 받을 예정인데,

증여세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금은 얼마 정도 붙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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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절세방법은 사실 큰 틀에서 봐야합니다.

    지금 부동산을 증여해서 나중에 시세가 올랐을 떄, 시세차익까지 얹어서 받게끔 하는

    큰 그림이 있어야되는데,

    선생님 건은 단발성인 건으로 현금증여를 받으실 걸로 보이고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공제 이외에는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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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너무 단순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형제 자매등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2천만원 정도 발생할것입니다.

    당장 증여세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차용거래로 돈을 빌리고 추후에 상환하는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 작성 및 공증 또는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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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독증여를 받게되면 세금이 2천만원 정도 발생할텐데,

    차라리 차용증 써서 이자는 최소로 하시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더 절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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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거래하는 양도와는 달리 증여는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이기 증여가액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를 증여가 아닌 상환방식으로 차용을 한다면 2억에서 차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차용금액은 차후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용이 아니라면 2억에 대해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며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산출하면 2천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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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2. 지원받는 금액 중, 일부는 차용을 하여 상환을 하시고 차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일부는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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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으로 증여받는 경우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억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이 적용돼 증여세 2,000만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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