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하고싶습니다.채무자는 누구인가요?
채무자를 알고싶습니다.
A 채권자
B 친구
C 친구의 아는 지인
1. B가 C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던 상황
2. C가 B에게 돈을 더 구할 수 없냐는 식으로 제안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겠다함.
3. B가 A에게 이자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마음이 잇느냐, 돈은 본인을 통해 C가 갚을 것이다.
(본인 또한 이득을 보고있고, 상대 능력이 좋고, 떼일 걱정 없다.)
4. A-> B에게 돈을 입금
B->C에게 입금
5. 이후 일부 갚음
C->B 입금
B->A에게 입금
*A와 C는 입금이 잘 되지않자 연락되었고,
C가 받은 사실 인정합니다.
*B는 처음에 본인이 갚겠다하였으나,
이제는 회생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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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c가 b에게 채권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b가 a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한 뒤, c가 변제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b의 중개로 a와 c간 채권채무관계가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b는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증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b와 c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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