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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땅돼지238
용감한땅돼지23824.04.23

빚 문제로 인한 이혼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이구요

A가 B 몰래 여러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만 있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기 저기 빌린 돈도 있고

그 중에는 사기죄로 고소도 받은 상태입니다

빚 금액이 만만치 않으며

A는 저와 B에게 모든 일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어느정도 B가 모은돈 으로 해결이 가능한 줄 알고

B가 몇몇 건들은 해결해 주었습니다

A는 어떻게서든 자기가 해결한다고 해놓고선 현재 약 3개월 정도는

생활비마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B에게 이혼을 해야한다 이거 답이없다 라고 하고 있지만

B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해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받아서 좀 더 B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저도 자식으로서 이 생활이 너무 힘들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이 상황이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한 사항이죠?

2) 위자료는 주지도 못하겠지만 이 상황이면 A가 B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것이죠?

3)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만약 이혼을 한다면 모든 부채들은 A가 가지고 가는게 맞죠?

(저와 B는 전혀 몰랐고 모두 A의 명의로 본인이 몰래 빌린 돈입니다)

혹시나 B가 빚을 해결해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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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배우자의 경제적인 채무 문제로 인하여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위자료 책임도 인

    3.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바,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라면 상대방 단독명의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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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A의 귀책으로 이혼하는 것이어야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3.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B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재산은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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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고 유책성에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단독 채무에 불과하고 배우자가 알지 못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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