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사업장 5월 초 이전으로 현재 10월 중 퇴사 예정으로 퇴사하려 합니다.(총 2년 넘게 재직 중)
근데 경기도로 이사하다보니 네이버, 카카오맵 기준으로 출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버스 하여 (버스가 필수인 곳입니다.)
총 1시간 32분? 정도가 나옵니다. 퇴근은 각자가 하지만 출근할 때는 카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대충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퇴근 시간은 조회했을 때 1시간 40분? 정도입니다.
1. 실업급여를 자료랑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업장에 따로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자료랑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에 따로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사업장 이전 을 증빙할 내용
네이버 지도를 통한 왕복 3시간 이상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사하기 전과 후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도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전이라는 사실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여 자발적 이직을 할 수 밖에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초에 사업장이 이전되어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 사업장 이전 전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인정).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이전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 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네이버 지도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총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카풀은 회사에서 제공한 출퇴근 통근차량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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