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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양230
남자 중학생입니다.최근에 사고싶은게 생겨서 돈을 벌고싶은데 제가 돈을 벌 수 있은 방법이 이것뿐이라 불법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만약 된다면 해서는 안될 조건(?)같은 것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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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도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관련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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