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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몽구스259
풍성한몽구스25922.03.25

통매음 성립 가능성 또는 성립이 되었을 시 대략적인 판결에 대한 의견 요청

서든어택에서 전체 쳇팅 중 서로 욕설을 퍼붙던 중이였으며 상대 아이디가 영어라 귀찮아서 따로 지칭을 하거나 닉네임을 부르거나 작성하지 않고 혼잣말 하듯이 자살한 부모님 좋은(말이 자동 순화 '정액') 싸고 똥 싸고한거 청소부 치우느라 고생많았겠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말이 톰매음에 성립이 될까요?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상대방은 제 닉네임을 부르고 저는 일절 어떠한 닉네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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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살한 부모님 좋은(말이 자동 순화 '정액') 싸고 똥 싸고한거 청소부 치우느라 고생많았겠다" 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보단느 모욕죄 성립가능성 여부가 문제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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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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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을 도달케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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