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되나요? 도와줘요ㅜ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저한테 욕을 해서 제가 저도 같이 패드립섞인 욕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제 캐릭터를 언급 하며 제리 애미 ㅂ지에 폭탄을 터뜨리고 싶다느니, 보전깨(인터넷에서 흔히 사용하는 보지에 전구넣고 깨버린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성적인 모욕발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모욕죄 역시 관련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