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인데 어찌해야하나요??
경찰쪽에 연락해서 상대방에 강제보험접수인가 하려고했는데 상대방 무면허상태라고 하네요 차 보험은 아마 동승자명의였나봅니다 이상태는 그럼 상대방이 무보험?에도 속하는건가요?? 내일부터 기간1주일동안 저희쪽에 연락하라고했었는데 저는 어찌 대처를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이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즉 운전자 한정에 걸리는지에 따라 다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 제한이 없다면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처리한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요한다면 서로 협의하여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약위배건이네요 상대방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처리하시거나 선생님이 가입하시고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또는 가족에 자동차가있으시면 가족 무보험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진행우선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적용에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2 및 대물배상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피해자는 자신 및 직계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에 보상청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인 경우 대인 배상1밖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결국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인적피해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선 처리하고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을 해야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민사와 형사를 같이하여 합의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일단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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