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인 경우 대인 배상1밖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결국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인적피해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선 처리하고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을 해야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민사와 형사를 같이하여 합의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일단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