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이삿짐 빼고 난 후에 집안 하자 있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벽지나 도배는 하자가 있어도 청구 하기는 힘들거고
방문,창문,싱크대,화장실,배수구,보일러 파손 훼손 이런거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모든 방에 들어가 벽지나 문틀 가구류 등을 보고 화장실 같은 경우 문고리 부터 거치대 화장실 타일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어느정도 감안해야 할 부분들은 넘어가되 문자체나 화장실 주방 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해주기전에 사진으로 기록해놓으셔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 창등에 크게 훼손 없는지와 옵션 가전과 붙박이 가구들이 있다면 작동 여부와 상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빈집이라 크게 볼건 없습니다.
혹시 도배,장판도 들어갈때 새로 한것이고 1~2냔 살았는데 훼손이 심하거나 동물 키운 냄새가 나거나 하면 비용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시 윈상회복의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 사용한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없겠으나 기물이 파손되었거나 손실등으로 꼭 수리를 요할 경우는 그 책임 소재에 따라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색되었거나수명 년도에 따라 노후된 경우까지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요
대체로 귀하께서 열거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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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다보면 고장난부분도 있지만 중대한 하자만 없다면 서로가 고쳐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대로 잘체크하시면 되고 또 세입자한테 뭐가 문제인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잘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