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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파리매250
개운한파리매25023.09.14

전세 만기로 세입자가 이삿짐 빼고 난 후 집안 체크 리스트는?

임차인이 이삿짐 빼고 난 후에 집안 하자 있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벽지나 도배는 하자가 있어도 청구 하기는 힘들거고

방문,창문,싱크대,화장실,배수구,보일러 파손 훼손 이런거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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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모든 방에 들어가 벽지나 문틀 가구류 등을 보고 화장실 같은 경우 문고리 부터 거치대 화장실 타일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어느정도 감안해야 할 부분들은 넘어가되 문자체나 화장실 주방 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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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해주기전에 사진으로 기록해놓으셔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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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 창등에 크게 훼손 없는지와 옵션 가전과 붙박이 가구들이 있다면 작동 여부와 상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빈집이라 크게 볼건 없습니다.

    혹시 도배,장판도 들어갈때 새로 한것이고 1~2냔 살았는데 훼손이 심하거나 동물 키운 냄새가 나거나 하면 비용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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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시 윈상회복의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 사용한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없겠으나 기물이 파손되었거나 손실등으로 꼭 수리를 요할 경우는 그 책임 소재에 따라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색되었거나수명 년도에 따라 노후된 경우까지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요

    대체로 귀하께서 열거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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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다보면 고장난부분도 있지만 중대한 하자만 없다면 서로가 고쳐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대로 잘체크하시면 되고 또 세입자한테 뭐가 문제인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잘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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