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소견서를 과거시점 부터 쓸 수 있나요?
24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업무상 상병으로 무급휴직했는데 (5월 1일 이전에는 산재 요양치료 받았음.)
해당 기간 업무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70%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을 뒤늦게 확인해서요 현재도 치료 받고 있긴한데
5월1일부터 6월 1일 기간으로 소견서를 지금 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지난 날짜여도. 소견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진료받은. 병원가셔서. 요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과거 기간에 대한 소견서 발급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의료윤리와 실무적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당시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소견을 작성해야 하며, 현재 상태만으로 과거를 소급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당시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치료 중인 의사에게는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법과 노동법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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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성현 내과 전문의입니다.
해당 소견서를 지금 쓰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다시 진찰및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시 소견서를 다시 수령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석 의사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견서를 작성합니다. 과거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과거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정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당시 치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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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현 의사입니다.
해당 소견서는 현재 치료 받는 병원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치료 받지 않은 병원의 경우 그 당시 환자분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작성이 어려울 것 같고, 작성이 필요한 기간에 다니던 병원이 있으시다면 그쪽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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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그 기간에 해당병원에서 진료본 기록이 있다면야 작성이 가능하겠지만
그 기간에 진료도 보지 않고 소견서를 써달라하면 의료진은 쓸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