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월차 지급 규정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나요?
현재 제가 근무중인 직장에서 연월차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게포함 주 4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3명, 4대보험에 가입 된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7명 입니다 이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규정되나요?
또한 연 월차를 근무 기간 1년을 채운 이후 부터 제공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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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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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직접 고용되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1년 미만이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하루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10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산정할 때는 아르바이트, 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자 수를 체크합니다. 직원 3명, 아르바이트생 7명이 하루에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채운 이후가 아니라, 신입은 전월 만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1개씩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근로시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영업일 중 하루에 투입된 인원이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