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상업용 물놀이 시설 운영할때 어떤 지목의 토지에 이용 가능한가요?
야외에서 물놀이장을 상업용으로 하려고하면 토지는 어떤 지목을 보고 매매해야하나요?
물놀이장 규모랑도 상관이 있을까요? 대략 200평 정도 땅으로 하려고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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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야외 물놀이장의 경우 특별한 전용목이 없으므로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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