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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8.17

야외 상업용 물놀이 시설 운영할때 어떤 지목의 토지에 이용 가능한가요?

야외에서 물놀이장을 상업용으로 하려고하면 토지는 어떤 지목을 보고 매매해야하나요?

물놀이장 규모랑도 상관이 있을까요? 대략 200평 정도 땅으로 하려고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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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야외 물놀이장의 경우 특별한 전용목이 없으므로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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