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나갈 때 어느 정도까지 원상 복구를 해야 하나요?
제가 몇 달 뒤면 몇 년 동안 산 집 전세가 만료가 되는데요 그런데 처음 올 때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인데 세입자는 어느 정도까지 원상 복구를 해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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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세입자)의 고의 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등이 아닌 자연적인 마모인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범위는 없으며 사용상 흔히 있을수있는 마모정도는 괜찮고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조변경을 했거나 많이 훼손이 되어있으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오랬동안 살았으면 세월의 흔적들이 많은데 임대인이 별말씀이 없으면 그냥 들고 납니다
집상태를 와서 보고 요구하는것이 있으면 서로 협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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