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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남생이48
엉뚱한남생이48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집 원상복구 비용을 꼭 내야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곧 전세 만기가 되는데요.

강아지때문에 벽지랑 걸레받이가 조금 훼손됐습니다.

근데 집이 매매돼서 집주인이 바뀔 예정인데요. 그 타이밍에 전세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1. 이때 전 집주인한테 벽지랑 걸레받이 원복 비용을 줘야 하나요?

- 새 집주인한테 줘야하는지도 궁금해요.

2. 새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원복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기존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법적 책임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께서는 임차 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십니다. 이 의무는 임대인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되며,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해당 책임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임차인께서는 새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와 관련한 책임을 다하셔야 하며, 전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임대인의 변경과 임대차 계약 승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임대차 계약 또한 함께 이전되며,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임차 목적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는 이전 임대인이 아닌 현재 임대인과 정산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인테리어 예정 여부와 원상복구 면제 가능성
      새 집주인께서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사항이며, 묵시적인 동의만으로 면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께서 손상된 부분에 대해 복구하거나 비용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 손상 원인과 임차인의 책임 범위
      일반적인 생활에 따른 경미한 마모나 손상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려동물에 의한 벽지 훼손이나 걸레받이 파손 등은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합의의 필요성과 권유 사항
      원상복구 면제에 대해 새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시지 형태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매매에도 불구하고 승계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 역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인테리어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비용을 포기하지 않은 한 기존 임차인이 그 지급을 항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