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장한븍극곰171
비장한븍극곰171
22.04.18

쌍방폭행에 대한 합의 관련 문제

얼마전 자격증 관련 학원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차 마시고 2차 장소로 이동 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야기 도중 상대방이 본인에게 욕을 섞어가며(10회 정도 기억함) 말을 하길래 욕을 하지 말라고 하던중 실랑이가 생겨 상대방이 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멱살을 놓으라며 3초를 세겠다 이후 놓치 않으면 가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초 이후에도 멱살을 계속 잡고 있어서 그대로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그후 어떻게 상황인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때는 식당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식당 직원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고 경찰이 온후 쌍방으로 고소를 했고 본인 곧장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로 가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합의 건으로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피해는 얼굴 안면부 쪽 피해(진단서 2주정도 생각됨)와 이틀정도 후에 사건 첫날부터 팔 손 저림 현상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 있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경추4번인가 5번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저림 현상이 있는거라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신경을 계속 누르고 있어 상황이 더 안 좋아질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손가락 마비까지 생길수 있다고 함) 이에 아직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고 약물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에 대한 내용이 본인이 수술,치료를 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일정금액) 하였지만 본인은 500만정도를 생각한다 하니 상대방도 치아 부러져서 몇백만원 나온다 무릎이 돌아가서 치료하면 최고 500만원정도 나온다고 비슷할거 같으니 그냥 합의하고 책임을 조금지겠다며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치아는 치료중이었으며 무릎도 오래전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릎 진단서를 봤는데 6개월 적혀 있었고 치아는 파절로 1일 이상 치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말처럼 합의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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