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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순진무구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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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동의없이 아이에게 탈색, 막을 수 없을까요?

주 양육권자인 저의 동의없이 면접교섭 후 돌아와보니 염색을 했길래 대수롭지 않았다가 다시 보니 일반 염색약보다 더 밝길래 설마 탈색한건 아니냐고 물으니 당당하게 탈색한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안들어간 5살 아기한테 제 멋대로 탈색을 해주는게 맞나요? 어디 신고하거나 면접교섭에 영향이 미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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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살 아이에게 탈색을 해주는 것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다만 1회적인 행동만으로 바로 면접교섭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앞으로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분 의사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면접 교섭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