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강제경매신청했습니다.
미등기건물이라서 집행관님이 나가셔서 대위등기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1층으로만 받았다고 하였고 현황건물을 2층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소유자가 1층으로만 건축허가를 받고 2층을 불법증축한 상황입니다. 현재 건축물 현황이랑 건축허가상 건축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이 나온 상태인데 각하되면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