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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자라219
당당한자라21922.03.04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무허가건물)

안녕하세요 현재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강제경매신청했습니다.

미등기건물이라서 집행관님이 나가셔서 대위등기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1층으로만 받았다고 하였고 현황건물을 2층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소유자가 1층으로만 건축허가를 받고 2층을 불법증축한 상황입니다. 현재 건축물 현황이랑 건축허가상 건축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이 나온 상태인데 각하되면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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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등기 토지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이면 민사집행법상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불법 증측물인 경우라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각시 이의 신청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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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관할관청과 집행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모색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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