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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AEO 상호인증 MRA 체결됐다고 하는데 실무에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한국과 베트남이 AEO 상호인증 체결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실무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나 시스템을 갖추면 인증 혜택을 바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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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베트남과 대한민국간 AEO 상호인증은 작년 2024.12.26에 체결됬으며, AEO상호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대한민국 업체 입장에서는 AEO인증을 받아야합니다.

    AEO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을 만족해야하며, 해당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서류서식 및 시설기준, 인력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AEO는 단순 신고만 하는 업무가 아니고 프로젝트성 업무이기 때문에 AEO컨설턴트인 관세사 통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AEO의 개념 및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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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EO 상호인증이 체결되면 상대국 세관에서도 우리 기업의 공인 인증을 인정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실무에서는 기존에 받은 AEO 공인 범위와 관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출입 서류가 상대국 세관에 전송될 때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기록과 보안 관리 절차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나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현장에서 세관 질의가 들어올 때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전담 담당자 지정과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AEO MRA는 상호인정 약정으로 MRA를 체결한 국가 간에는 AEO 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관세당국간의 약정입니다.

    우리나라 AEO 기업이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수입통관하는 때 MRA를 통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수입통관 시 AEO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에 AEO 인증번호를 작성하고, 관세청에 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수입자에게도 AEO 관련 내역을 전달하고 수입 통관 시 베트남 관세당국에 전달하면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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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EO의 MRA는 상호인증제도로 타 국가의 AEO를 인정해주어, 외국에서 통관 시에도 AEO 혜택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AEO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인을 받았다면 해외에서 혜택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에 별도로 서류 등은 준비할 필요가 없을듯 하며 필요시 AEO 기업임을 입증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