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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4.01.12

대법원 재판은 공판없이 서면심리를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하급심에서 올라온 서면을 중점적으로 심리를 한다는데 이곳 최종심에서도 탄원서를 참작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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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령위반 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취지가 위와 무관하면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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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탄원서를 참작해주기는 하나, 탄원서만으로 결론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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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 등은 사실과 관련된 점이므로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률의 해석 이나 적용을 잘 못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점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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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은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심인 항소심까지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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