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은 공판없이 서면심리를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하급심에서 올라온 서면을 중점적으로 심리를 한다는데 이곳 최종심에서도 탄원서를 참작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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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령위반 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취지가 위와 무관하면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탄원서를 참작해주기는 하나, 탄원서만으로 결론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 등은 사실과 관련된 점이므로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률의 해석 이나 적용을 잘 못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점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은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심인 항소심까지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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