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근무년수에 비해 업무에 대한 태도를 보게되면 함께 하는게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직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산재보험법상 정하고 있는 통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의 신청을 하여 산재처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산재처리는 질문자님 회사가 아니라 질문자님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즉,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는 회사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요양/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