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업무향상이 되지 않는데다가 지각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재처리해주어야 할까요?
그동안 근무년수에 비해 업무에 대한 태도를 보게되면 함께 하는게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직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처리해야 합니다.
업무태도라든지 지각을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거나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근무년수에 비해 업무에 대한 태도를 보게되면 함께 하는게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직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산재보험법상 정하고 있는 통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의 신청을 하여 산재처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질문자님 회사가 아니라 질문자님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즉,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는 회사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요양/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해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라는 부분도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