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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1.13

직원 산재처리 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출근길에 교통사고 난 직원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후유증이 커서 입원이 길어질것같습니다.

이럴때 직원분이 산재처리를 요청하면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줄 시

회사위험감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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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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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산재처리 한다고 해서 회사에 유의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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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는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산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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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가 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 위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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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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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분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이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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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이 상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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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2. 그리고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직접하는게 아닙니다. 근로자보고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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