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2. 그리고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직접하는게 아닙니다. 근로자보고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