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방금전에 맥주를 사려고 친구랑 같이 동네 마트에 들렀는데 글쎄 제앞에 어떤 4~50대 중년남성이 계산하는 여직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가드라구요‥ 뒤에 있던 저희도 열이 받았는데 그 여직원은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이 경우 혹시 모욕죄나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나, 이는 친고죄로 직접 해당 직원이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언내용에 따라서 모욕죄 외에도 명예훼손죄,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마트 여직원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마트 여직원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