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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뜸부기73
보고싶은뜸부기7324.02.04

욕설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대형마트에서 근무중입니다

손님이 고기를 찾고있길레 어디있냐고 물어봐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손님이 아직도 물건을 못찾길레 직접 찾아주러 나갈려는데 갑자기 와서 다짜고짜

어딨는데?니 몇살이야 십새끼야 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주변에는 직원도 많았고 들은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왜 욕을 하냐라고 했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직원들이 말려 실랑이는 일단락 되었지만

그 손님은 또 가면서 절보며 씹쌔끼라고 욕을 하고 갔습니다

바로 앞에 cctv가 있어서 녹화는 다 되어 있을텐데

제가 상대방의 신상을 모릅니다

이런경우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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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이 들은 사람들이 많다면 그들을 통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몰라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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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모른다고해도 cctv가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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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며,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많이 있었고 cctv도 있었기 때문에 증거도 충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할 것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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