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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두더지135
올곧은두더지13522.03.25

손님이 직원에게 욕한게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손님이 마스크를 안써서 써달라고 했는데, 이거 때문에 저에게 욕을 했어요. 저를 바라보고 씨X, 개새X라고 욕을 하고 주문받으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고소인을 위협했다고 말해도 될까요?

1. 손님은 50대이고 그때 술을 먹었어요.

2. 피해자는 여성이고,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까지 했어요.

3.cctv는 있는데 녹취가 안되어서 목격자(다른 직원)가 진술서 써주기로 했어요.

위 세 가지 사항으로 고소가 좀더 수월한지, 불리한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받을 수 있는지, 합의를 안하게 되면 처벌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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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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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될 것이며 경찰에 고소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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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제3자가 듣는 상황에서 욕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을 위협했다는 부분도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월한지 불리한지 여부는 고소장 제출후 피고소인의 대응주장을 확인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욕설의 수위, 당시 상황, 전과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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