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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호랑이238
뛰어난호랑이23823.02.24

원청에서 협력사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한가요?

현재 원청에서 업무를 받아 일하는 용역업체 관리자 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관련 부서를 용역받아 현재 운영하고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에는 일일업무보고를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상식선에서 아는내용은 원청은 용역사에게 일일업무보고 지시를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원청의 도급완성도 파일 작성을 위한 통계자료는 원청에 매월 1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수익관련 환불,취소, 미수, 출차관리등의 여러가지 항목에대해 리스트 작성하여

일일업무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하여 부당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또한 주차장 수익금에대한 원청직원만 이용할수있는 프로그램에 전표처리를 하기위해 보기쉽게 한장으로 정리된 수익정리현황또한 매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원청에서도 저희 용역사에서 쓰는 주차 운영 프로그램을 쓰고있고 보는화면 다 똑같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일일현금수익금에대해 저희 용역업체직원이 일일마감 후 원청회사계좌에 입금하고있는데 이부분또한 옳은것인지 문의합니다.(원청사 직원은 그금액에 대해 확인한적 없음, 또한 원청사 담당자문의결과 그건 원래 너희가 하는일이다 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용역부서의 일일마감은 원청부서 담당자가 직접 현금확인후 마감하여 원청직원이 직접 입금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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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관계도 아닌 도급, 용역 계약에 있어

    원청이 하청 직원에 별도 현장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시하는 것은

    불법파견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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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청간의 계약이 성실히 이행도록 업무를 협조하는 차원에서의 지시/명령은 할 수 있으나, 원청회사가 하청 소속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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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일일업무보고를 하라고 지시한다면 이는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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