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청에서 업무를 받아 일하는 용역업체 관리자 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관련 부서를 용역받아 현재 운영하고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에는 일일업무보고를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상식선에서 아는내용은 원청은 용역사에게 일일업무보고 지시를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원청의 도급완성도 파일 작성을 위한 통계자료는 원청에 매월 1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수익관련 환불,취소, 미수, 출차관리등의 여러가지 항목에대해 리스트 작성하여
일일업무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하여 부당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또한 주차장 수익금에대한 원청직원만 이용할수있는 프로그램에 전표처리를 하기위해 보기쉽게 한장으로 정리된 수익정리현황또한 매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원청에서도 저희 용역사에서 쓰는 주차 운영 프로그램을 쓰고있고 보는화면 다 똑같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일일현금수익금에대해 저희 용역업체직원이 일일마감 후 원청회사계좌에 입금하고있는데 이부분또한 옳은것인지 문의합니다.(원청사 직원은 그금액에 대해 확인한적 없음, 또한 원청사 담당자문의결과 그건 원래 너희가 하는일이다 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용역부서의 일일마감은 원청부서 담당자가 직접 현금확인후 마감하여 원청직원이 직접 입금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