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현재 대기업 OA장비 PC . 프린터 장비 유지보수 PM
업무지시 관련 입니다
대기업과 계약후 업무수행시
대기업직원 즉 관리자 직원이 유지보수 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하고 유지보수 수행 관련 업무 분류를 직접적으로하는데 이게 노동법 관련 위반사항에 해당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업체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할수없다고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
대기업 직원에 업무지시로인하여 계약업체 직원이 업무스트레스 엄청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직원이 업무관련 자기가 마음에들지 않는직원을 업무배제하구 없는사람 취급하고 또 계약업체 직원들을 사주하여 한직원을 괴롭히고있습니다
이런한 행동을 혹시 신고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