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장비 유지보수 업무지시 관련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현재 대기업 OA장비 PC . 프린터 장비 유지보수 PM
업무지시 관련 입니다
대기업과 계약후 업무수행시
대기업직원 즉 관리자 직원이 유지보수 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하고 유지보수 수행 관련 업무 분류를 직접적으로하는데 이게 노동법 관련 위반사항에 해당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업체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할수없다고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
대기업 직원에 업무지시로인하여 계약업체 직원이 업무스트레스 엄청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직원이 업무관련 자기가 마음에들지 않는직원을 업무배제하구 없는사람 취급하고 또 계약업체 직원들을 사주하여 한직원을 괴롭히고있습니다
이런한 행동을 혹시 신고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 도급계약은 파견법 상 파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파견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지보수 수행 관련 업무 분류를 직접적으로하는데 이게 노동법 관련 위반사항에 해당될까요?→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금지에 해당 가능성도 있는 것 같구요.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급업체(사례의 경우 대기업) 직원이 수급업체(사례의 경우 유지보수업체) 직원에 대해 직접 업무지시를 할 경우 수급업체 직원은 도급업체와 간접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 인사부서 등 직장내괴롭힘 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지휘/감독을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서로 소속이 다른 직원간의 괴롭힘 행위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율할 수는 없을 것이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직원이 업무관련 자기가 마음에들지 않는직원을 업무배제하구 없는사람 취급하고 또 계약업체 직원들을 사주하여 한직원을 괴롭히고있습니다
이런한 행동을 혹시 신고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업무위탁또는 도급관계라면 별도의 시방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업무하달하고,
해당 사업장 현장대리인에게 업무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문제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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