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A법인(도급사)과 B 법인(원청)은 위탁제조 도급계약을 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B 법인에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자료가공 등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디 B 법인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에 B 법인에서도 가능한 업무들이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제 업무 범위에 벗어난 일입니다.
A법인의 지시에 계속 따를 수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의 징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용역계약 범위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여할 수 있으므로 B법인측의 지시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청관계에 따른 기본적인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지시할 수 있을 것이나,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시/명령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